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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소득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원천징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란 사업자가 직원 등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는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직원이 부담해야 할 소득세를 미리 공제하고 나서 월급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대신 징수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이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의무자란 개인이나 법인이 모두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지급명세서 등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및 소득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적용 대상 | 대상 소득 | 납부 세목 | |
---|---|---|---|
소득세법 | 거주자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 소득 종류에 따라 상이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토지건물의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
법인세법 | 내국법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한정) | 법인세 |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의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토지건물의 양도 소득, 사용료소득,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소득세와 동시에 징수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법인) 지방소득세는 소득(법인)세액의 10%입니다.
원천징수 세율
구분 | 원천징수 세율 |
---|---|
이자소득 | 비영업대금의 이익: 25%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기본세율(연분연승법) | |
비실명 이자소득: 45% (금융실명법 적용 시 90%) | |
그 밖의 이자소득: 14% | |
배당소득 |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5% |
비실명 배당소득: 45% (금융실명법 적용 시 90%) | |
그 밖의 배당소득: 14% | |
사업소득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3% |
봉사료: 5% | |
근로소득 | 상용근로자: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
일용근로자: 6% | |
연금소득 | 국민연금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
퇴직연금·사적연금소득: 3%, 4%, 5% | |
기타소득 | 복권당첨금: 20% (3억 원 초과 시 30%) |
연금계좌의 연금 외 수령: 15% | |
종교인소득: 기본세율 (간이세액표 적용)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5% | |
봉사료: 5% | |
그 밖의 기타소득: 20% | |
퇴직소득 | 기본세율 (연분연승법) |
원천징수 제외 및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세 등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제외
-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 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
원천징수 배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지만 해당 소득자가 지급받은 소득금액을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배제합니다.
구분 | 검토 내용 |
---|---|
원천징수의무자 납부 여부 | 이미 소득자가 종합소득세 등 신고 시 합산하여 납부한 경우 납부하지 않습니다. |
가산세 적용 여부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불이익 |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 대상입니다. |
소액부징수
-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1천 원) 미만일 경우 납부 의무를 면제합니다.
-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2024년 7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의 경우에는 1,000원 미만이라도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마치며
원천징수는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세무 절차로 국가의 재정 안정과 공정한 세금 부과에 기여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관련 규정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와 상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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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 수임동의 (0) | 2024.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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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summary":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 후 5년 동안 세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창업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창업일중소기업의 창업일은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등기일,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을 의미합니다.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건물,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총 자산가액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 "path": "/24", "author": "임현수 세무사 #2", "thumbnailURL": "https://blog.kakaocdn.net/dn/DiBe0/btsKlXlczri/TQCKJtUJLIP5ayjDoptjk1/img.jpg", "category": "사업자", "categoryPath": "/category/%EC%82%AC%EC%97%85%EC%9E%90", "date": "2024. 10. 28.", "dateTime": "2024. 10. 28. 22:14" }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창업 후 5년 동안 세금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창업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일
중소기업의 창업일은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설립 등기일,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을 의미합니다.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기존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 건물,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총 자산가액의 30%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이전 사업자가 생산하던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창업 당시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창업해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초기 단계인 창업중소기업의 세부담을 크게 줄여 기업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돕는 조세특례입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사업의 첫 소득 발생 연도부터 총 5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또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대상 기업
- 세액감면 대상 사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거주자와 내국법인
-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인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 중소기업 중 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감면 업종으로 열거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광업
-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포함)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뉴스제공업
-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포함).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법무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수의업
- 행정사법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건축사법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
- 자영예술가
- 오락장 운영업
- 수상오락 서비스업
-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인구 또는 산업을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2017년 6월 20일 개정 기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옹진군
-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
-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
-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입금액 8,000만 원(2022년 1월 1일 이전 개시 사업 연도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거주자와 내국법인
-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창업 후 3년 이내인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
구분 | 요건 |
---|---|
개인사업자로 창업 |
|
법인사업자로 창업 |
|
사례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 여부
청년과 청년이 아닌 자가 각각 50%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공동대표로 취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감면이 중단된 이후, 변경된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동일한 업종으로 새 법인을 설립한 경우
변경된 대표자가 청년대표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했다가 다시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이전한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세액감면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감면 혜택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그 다음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
구분 | 감면율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 | 50% |
다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수입금액이 8,000만 원(2022년 1월 1일 이전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이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구분 | 감면율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 50% |
청년창업중소기업
구분 | 감면율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10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 50% |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구분 | 감면율 |
---|---|
창업벤처중소기업 | 50%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50% |
- 과세연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 기간 만료로 재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기한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성장서비스업
신성장서비스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서비스업을 넘어서는 혁신적인 요소를 갖춘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주로 기술 발전이나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전기통신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방송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물류산업
- 육상·수상·항공 운송업
- 화물 취급업
- 보관 및 창고업
- 육상·수상·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화물포장·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서비스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옥외 및 전시 광고업
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2년간 75%,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위기지역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4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합니다.
세액감면 배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유의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배제합니다.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중소기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중소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마치며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된 세액감면 제도는 창업 초기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혜택으로 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각 조건을 잘 확인하여 해당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title": "세무대리인 수임동의", "summary":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세무대리인이 세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서 수임동의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수임동의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세무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수임동의는 크게 접속 환경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인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인 경우 손택스 앱으로 진행합니다.데스크톱 (PC/컴퓨터) 국세청 홈택스홈택스(www.hometax.go.kr)는 인터넷 종합 국세 서비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 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h..", "path": "/21", "author": "임현수 세무사 #2", "thumbnailURL": "https://blog.kakaocdn.net/dn/WPolG/btsJWqGTZZR/PR4bTHOk19As1gYZwFhAK1/img.jpg", "category": "기장대리", "categoryPath": "/category/%EA%B8%B0%EC%9E%A5%EB%8C%80%EB%A6%AC", "date": "2024. 10. 5.", "dateTime": "2024. 10. 5. 23:54" }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세무대리인을 선임했다면 세무대리인이 세무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홈택스(모바일 손택스)에서 수임동의 진행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임동의
수임동의는 세무대리인에게 납세자의 세무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수임동의는 크게 접속 환경에 따라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데스크톱인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인 경우 손택스 앱으로 진행합니다.
데스크톱 (PC/컴퓨터)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www.hometax.go.kr)는 인터넷 종합 국세 서비스로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 신고·납부, 민원증명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현금영수증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발급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hometax.go.kr
홈택스 수임동의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세무대리/납세관리 → 나의 세무대리 관리 → 나의 세무대리 수임동의 클릭
동의 여부에 동의 체크 → 동의하기 클릭
만약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먼저 기존 세무대리인을 해임한 다음 새로운 세무대리인의 수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 (My홈택스를 통한 방법)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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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주민)등록번호 및 상호(성명) 확인 → 세무대리인 정보 → 기장수임동의 클릭
데스크톱과 동일하게 만약 세무대리인을 변경하려는 경우 먼저 기존 세무대리인을 해임한 다음 새로운 세무대리인의 수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마치며
수임동의를 통해 세무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세무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단한 절차로 수임동의를 완료하고, 세무대리인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
{ "title":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summary": "소형주택 임대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으신가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알아보기 전,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계산 방법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을 임대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jeongmintax.tistory.com/10 감면 요건 임대사업자 구분 요건 지방자치단체 등록 ..", "path": "/20", "author": "임현수 세무사 #2", "thumbnailURL": "https://blog.kakaocdn.net/dn/tqxLt/btsJV7ACfjM/K4GLdWexyCP3nQ0SH8j9JK/img.jpg", "category": "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 "categoryPath": "/category/%EC%82%AC%EC%97%85%EC%9E%90/%EC%A3%BC%ED%83%9D%EC%9E%84%EB%8C%80%EC%82%AC%EC%97%85%EC%9E%90", "date": "2024. 10. 5.", "dateTime": "2024. 10. 5. 16:56" }
소형주택 임대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싶으신가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설계해 보세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알아보기 전,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의 계산 방법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다음 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주택을 임대하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란 무엇이고,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jeongmintax.tistory.com/10
감면 요건
임대사업자
구분 | 요건 |
---|---|
지방자치단체 등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
세무서 등록 |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단기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 요건 |
---|---|
규모 | 「주택법」 제2조 제6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여야 합니다.
|
기준시가 합계액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임대개시 후에 등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의 등록 완료일로 합니다.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임대 기간
1호 이상 임대주택의 4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임대 여부는 다음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구분 | 요건 |
---|---|
연간 1호 이상 임대 여부 | 매 월말 1호 이상을 실제 임대한 개월 수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의 9/12 이상인 경우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1호 이상 임대주택의 4년(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10년) 이상 임대 여부 | 실제 임대하는 개월 수가 43개월(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108개월) 이상인 경우 4년(10년) 이상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 피합병인 등이 임대하던 임대주택을 상속인, 합병법인 등이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 피상속인 등의 임대 기간은 상속인 등의 임대 기간으로 봅니다.
- 법률에 따른 수용(협의 매수를 포함)으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봅니다.
- 법률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사유로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리모델링의 경우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은 임대한 것으로 봅니다.
세액감면
임대주택의 종류와 호수에 따라 세액감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구분 |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
임대주택을 1호 임대하는 경우 | 30% 세액감면 | 75% 세액감면 |
임대주택을 2호 임대하는 경우 | 20% 세액감면 | 50% 세액감면 |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이거나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신고 내용의 탈루 등으로 경정하는 경우와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과소신고금액의 세액감면은 취소됩니다.
세금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자 미가입,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또는 허위 발급과 같은 세금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후관리
세액감면 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감면받은 내국인이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 이상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 전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4년 이상 10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자상당액
이자상당액 = 감면받은 세액 등 *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2.2%
부득이한 사유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않는 경우
- 파산 또는 강제집행에 따라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처분하거나 임대할 수 없는 경우
- 회생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
사후관리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관리를 배제합니다.
- 민간임대주택법상 자진·자동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세액감면 신청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로의 지정을 증명하는 자료
-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
-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차계약 신고이력 확인서
마치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주택임대소득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조건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절세 방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